임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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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해운업, 선박대여 및 용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연해구역을 항행할 수 있는 145톤의 예인선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08. 12. 1. 입사하여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30. 퇴직하였다.
선원취업규칙(2007. 1. 24. 제정) 제34조(유급휴가의 일수) ① 선원법 제67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6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5일로 한다.
선원법(2015. 2. 3. 법률 제13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유급휴가) ① 선박소유자(제74조에 따른 어선의 선박소유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3조에서 같다)는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 중이거나 계류 중인 선박에 승무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4개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항해 중일 때에는 항해를 마칠 때까지 유급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
제70조(유급휴가의 일수) ① 제69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연해구역(이하 "연해구역"이라 한다)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 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로 한다.
③ 2년 이상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