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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1 2017나20559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삭제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부터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항 내지 3)항 기재 각 채무 중 원고가 구하는 위 1)항 기재 대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을 "1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채권의 존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 중 “④”부터 제6면 제4행 중 “비추어 보면,”까지를 “④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 명의의 계좌에서 K 명의의 계좌로 2015. 4. 13. 630,616원, 2015. 5. 8. 610,273원, 2015. 6. 15. 630,616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송금액이 위 150,000,000원에 대한 이자라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두 피고 B의 계좌가 아닌 D의 계좌에서 송금된 이상, 피고 B 개인이 아닌 D과의 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 중 “470㎡에 관하여”를 “470㎡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에 관하여 2015. 5. 27. 채무자 G,”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 4행 중 “강제집행에 나아간다고”를 “위 근저당권을 실행한다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 중 “보기 어렵고"의 다음에"원고는, 가사 원고가 대납한 전기요금이 D에게 부과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D은 그 형태만 주식회사일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 B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므로 피고 B도 원고의 위 전기요금 대납으로 인한 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