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신청불인정처분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3.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경리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B은 2012. 4.경부터 원고에게 임금을 체불하다가, 2012. 10. 25. 폐업 처리되었다.
나. 한편, B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C은 2012. 7. 25.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고용보험내역상 2012. 9. 2. B을 퇴사하여 2012. 11. 1. D에 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1. 17. 피고에게, B의 사업이 폐지되었음을 전제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 5조에 따라 B에 관한 도산등 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동일한 장소에 D가 설립되어 근로자 대부분이 고용승계 되었으며, 동일한 자산, 동일한 영업망을 활용하여 동일업종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B이 형식상 폐업 조치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사업의 폐지 및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B의 대표이사 F는 그 직원이던 C에게 영업시설 일부만을 양도하고 사업을 폐지하였고, C은 독립적으로 새로운 회사인 D를 설립하여 기존 직원들을 새로이 고용한 것일 뿐인바, D는 B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회사이며, B과 묵시적으로라도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그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바 없으므로, B의 사업은 폐지되었다.
이처럼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의 ‘사업 폐지’ 요건을 입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B에 관한 도산등 사실인정을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아 이를 불인정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