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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7 2013구합26019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등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이 사건 과제를 완수하였다고 하자, 총괄 주관기관인 경기과학기술원에 의하여 감사로 선정된 동남회계법인이 2012. 12. 7. 이 사건 과제와 관련하여 정산기간을 2012. 5. 1.부터 2012. 12. 7.까지로 하여 작성한 중간정산보고서 갑본 감사인이 상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사용한 사업비에 대해 관련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준거하여 정산한 결과 별첨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 결과에 기재된 266,700,000원 중 불인정금액은 0원이고, 최종 잔액은 0원임을 확인합니다.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검토 결과 당해연도 사업비 사업비 편성 이자 실사용금액 이월요청 사업비 잔액 현금 현물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금 현물 206,700,000 60,000,000 - 206,700,000 60,000,000 - - - 전년도 이월금 수익금 발생액 집행금액 잔액 발생액 지출액 적립요청액 - - - - - -

3.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검토의견 *특이사항 <주관기관> ② 과제 관련 지원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여 자체자금으로 집행하였음 <참여기관 : ㈜클라셋(이하 ‘클라셋’)> ③ 과제 관련 지원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여 자체자금으로 집행하였음

4. 전담기관(회계법인) 검토 결과 (별첨) 참여위탁기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 결과 기관명 정부출연금 지자체부담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소계 원고 회사 170,000,000 5,700,000 51,000,000 175,700,000 51,000,000 226,700,000 클라셋 30,000,000 1,000,000 9,000,000 31,000,000 9,000,000 40,000,000 계 200,000,000 이는 이 사건 정부출연금 101,945,000원과 지방비 98,055,000원을 합산한 금액에 해당한다.

- - 6,700,000 60,000,000 206,700,000 60,000,000 266,700,000 당해연도 협약 사업비 제3호증, 이하 ‘중간정산보고서’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