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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누82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28]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 중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인지 여부(소극)

[2] 명의수탁법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 '매각'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및 당해 토지를 불사용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 규정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있어서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법인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신탁자측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위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매각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제1호 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인이 사용하지 않는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동일플랜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 규정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있어서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소정의 유예기간(공장용 토지, 대형점 및 농·수·축산물 판매장용 토지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각 3년, 물류시설용 토지는 2년, 그 이외의 토지는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를 각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지방세법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분할전의 부산 사하구 다대동 1504의 10 공장용지 2699.7㎡이 등기부상 소외 1 단독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소외 1 및 소외 2가 1831㎡를, 소외 3이 나머지 868.7㎡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법인은 1994. 7. 22. 소외 1, 소외 2로부터 동인들 소유 부분을 매수·취득하면서 위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소외 3과의 사이에 동인 소유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법인은 1995. 1. 3. 위 토지중 원고 소유 부분을 다대동 1504의 10 공장용지 1831㎡로, 소외 3 소유 부분을 다대동 1504의 12 공장용지 868.7㎡(이 사건 토지)로 분할한 다음, 1995. 3. 7.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소외 주식회사 한아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신탁자측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이 사건 토지를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매각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제1호 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법인이 사용하지 않는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 매각에 해당되거나 명의신탁 해지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사유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