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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세율 적용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2690 | 부가 | 2001-12-14

[사건번호]

국심2001부2690 (2001.12.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기간내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대해 그 과세기간 경과후 공급물량, 공급가액, 인도기일 등의 조건이 변경된 분은 그 조건변경일에 개설된 것으로 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신발부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 1999년제2기부터 2000년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청구외 OO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OOOO은행 OO지점에 신청하여 교부받은 아래 <표>와 같은 조건의 내국신용장에 의해 청구외법인에게 신발부품을 공급하였다.

<표> OO산업(주)의 내국신용장 개설내역

공급시기

L/C개설

개설금액($)

조건변경

변경금액($)

증가수량 및 금액

개설수량((SH)

개설수량(SH)

증가수량(SH)

중가금액(원)

1999년제2기

1999.12.28

96,133.00

2000.01.24

243,603.10

147,470.10

168,918,152

4,170

17,170

13,000

2000년제1기

2000.06.29

112,983.50

2000.7.22

245,086.00

132,102.5

126,547,855

6,983

12,263

5,280

2000년제2기

2000.12.29

114,201.00

2001.01.20

232,926.00

118,725

148,643,700

10,038

17,609

7,571

합 계

323,317.5

-

721,615.1

398,297.6

444,109,707

21,191

47,042

25,891

처분청은 과세기간경과후 내국신용장의 조건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공급가액 444,109,707원(1999년제2기분 168,918,152원, 2000년제1기분 126,547,855원, 2000년제2기분 148,643,700원)(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여 2001.3.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62,848,270원(1999년제2기분 25,370,950원, 2000년제1기분 17,862,220원, 2000년제2기분 19,606,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과세기간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으로서 과세기간 경과후에 그 조건의 일부가 변경된 내국신용장(이하 “쟁점내국신용장”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해당하므로 쟁점공급가액은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대하여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조건을 변경하여 공급물량 및 공급가액을 추가한 경우 추가된 공급물량 및 공급가액은 새로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급가액을 과세기간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한 재화의 가액으로 보아 영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하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쟁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이하 생략)

같은법 시행규칙(2001.4.3. 재정경제부령 제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의2【내국신용장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이하 생략)

같은법 시행규칙(2001.4.3. 재정경제부령 제1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의2【내국신용장의 범위】

① 영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이하 생략)

2001.4.3. 공포된 재정경부령 제13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이동통신역무등에 관한 적용례)

① (생략)

②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내국신용장이 과세기간 경과후에 조건의 일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질이 당초 개설된 내국신용장이므로 쟁점신용장 전체가 과세기간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해당하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10 같은 뜻) 조건변경없이 과세기간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의 공급물량을 초과하여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재화가 사실상 수출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통칙의 내용은 당초 공급물량이 확정되고 단가차이 또는 관세환급금등에 의해 공급가액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동금액을 신용장에서 제외하여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된다는 규정이므로 내국신용장상의 공급물량을 초과하여 공급한 재화는 동재화가 수출되는 경우에도 내국인 공급자인 청구법인은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실제 수출한 청구외법인이 수출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받은 당초 발급받은 내국신용장의 조건변경통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제외하고 공급물량, 공급가액 및 인도기일등을 모두 변경하고 있으므로 조건변경에 의해 추가된 공급물량은 조건변경일에 새로운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내국신용장중 과세기간후에 조건변경에 의해 추가된 공급물량에 대하여는 내국인 공급자인 청구인은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이를 실제 수출한 청구외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1.4.3. 재정경제부령 제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의2【내국신용장의 범위】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