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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1278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대구 서구 E대 7㎡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대구 서구 F대 7㎡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4. 4. 12. 대구 서구 G 대지 142㎡ 및 그 지상 건물(위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4.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건물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할 당시 피고 B 소유의 대구 서구 E대 7㎡(이하 ‘E 토지’라 한다)와 피고 C 소유의 대구 서구 F대 7㎡(이하 ‘F 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 건물을 둘러싼 담장 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각 지상에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부속건물인 창고 및 변소가 건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4. 4. 12.부터 20년이 경과한 2004. 4. 12.까지 E 토지 및 F 토지를 각 점유하였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되었다.

따라서 E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B과 F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4. 4.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