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1 2017고정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여 ,54 세) 와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C과 관련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
피해자는 2016. 05. 13. 08:30 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 주점이 허가 없이 장사한다며 신고한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 신고하지 않으면 죽인다 "며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손을 잡아 꺾어 비틀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을 맞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