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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1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08:20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의 직원을 기망하여 광주 동구 지호로 214-7에 있는 신양파크호텔 525호에 2일간 투숙하고 2일간 숙박료 20만 원, 호텔룸서비스 이용료(식사대금) 7만 2,600원 등 합계 27만 2,6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숙박요금 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