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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5060173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 1학기를 마친 후 2010. 10. 5. 신병훈련소에서 6주간의 운전병 교육을 마치고 2010. 11. 25. 수도방위사령부 제10방공단 502대대 본부중대로 전입하였다.

나. 망인은 2011. 3. 3.부터 2011. 3. 7.까지 신병위로휴가를 나갔다가 2011. 3. 7. 19:00까지 귀대하지 않은 채 행방불명되었고, 이후 2011. 4. 9. 02:0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강철교 북단 1km 지점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 등에 의해 강물에 뜬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심장혈액결과 혈중 에탄올 농도가 0.107%로 검출되었고, 위 내용물 검사결과 에탄올 농도가 0.538%로 검출되었으며, 사인은 ‘익사’로 판단되었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망인은 군복무 당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에 이르렀고, 망인 소속부대 지휘관들은 이러한 가혹행위에 대하여 방치함으로써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일부인 각 50,000,000원(재산상 손해 42,000,000원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4, 5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선임인 E은 망인이 내무생활방식, 소속대 간부 및 선임병들의 관등성명 암기하기, 본부중대 사무실 전화번호 암기하기 등 이등병으로서의 업무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잦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