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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51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9. 01: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며 술을 마시는 것을 피해자 E(34세)가 제지하다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6. 8. 6.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6. 22:4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손님에게 “너희들 이 집에서 다 나가, 여기 내가 문 닫게 만들 수도 있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술병을 바닥에 던지고, 깨진 술병을 들고 좌우로 휘두르면서 “이 씨발 놈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 지른 후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G의 남편인 피해자 I(37세)의 얼굴과 몸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식당 손님인 피해자 J(여, 38세)를 밀치고 배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식당 손님인 피해자 K(41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 가.

나. 항과 같은 행동으로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6. 8. 7. 01:25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유치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