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04 2020고단1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경 대구시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2019. 12. 24. 50사단으로 입영하라'라는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입영통지서 수령증,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