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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3고단198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8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8. 목포시 G에 있는 H 법무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J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K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622』

2. 가.

피고인

A, B 및 상피고인 L, M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은 2013. 5. 24.경 이천시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P과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원을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달 27.경 상피고인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상피고인 L 명의의 농협계좌로 7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700만원을, P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들은 2013. 6. 2. 22:00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주점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