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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10 2020가단4265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8. 14. 선고 2018가단5581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