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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7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방송장비 및 부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6.부터 2018. 6.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4월분 임금 1,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9,966,6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7.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를 각 작성하여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9.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이를 2019. 1. 31.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