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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07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1. 12. 중순경 안양시 C 아파트 앞길에서 D에게 ‘E부동산 대표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여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명함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