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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3.27 2012고정40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대부행위에 따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0.경 피고인 경영의 충북 충주시 B 소재 C헬스클럽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채 27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 300만 원을 상환할 때까지 10일에 3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대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4,700만 원 상당의 대부행위를 하였다.

2. 초과이자 지급에 따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4. 8. 위 C헬스클럽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채 27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 300만 원을 상환할 때까지 10일에 3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대부행위를 하고, 동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011. 4. 29. 30만 원, 2011. 5. 10. 30만 원, 2011. 5. 20. 30만 원, 2011. 8. 9. 20만 원 합계 110만 원을 받아 연 이율 30%를 초과하는 40.74%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0만 원 상당의 초과 이자를 지급받았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차용금 7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2011. 3. 중순 14: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