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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20고합3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14:1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9세)에게 다가가 “hello”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어로 계속 말을 걸다가 갑자기 “집이 어디냐. 사랑한다. 톡하거나 전화를 하고 싶다.”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D(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진술서(피해자 학원 원장)

1. 발생장소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