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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6노97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5.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