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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39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7. 20:00 경 위 업소 5 호실에서 손님 2명에게 카스 캔 맥주 1 캔을 4,000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