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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10 2016고정26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C 뉴 그랜저 XG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6. 3. 22. 13:4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금 납부 고지서 원부

1. 의무보험 조회( 수사기록 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