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2.30 2014고단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에 있는 성심요양병원 주차장부터 같은 읍 풍기로 41에 있는 풍기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