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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9 2014가합47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예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107,476,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5. 11. 19...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 예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예주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2012. 9. 25. 피고와 사이에 경기도 가평군 B 외 2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1,0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9. 27.부터 2013. 4. 25.까지, 공사대금 결제조건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 결제조건 * 계약금 50,000,000원 : 2012. 9. 26. 지급 * 계약금 50,000,000원 : 2012. 10. 30. 지급 * 중도금 360,000,000원 : 골조공사 완료 후 은행대출(주택금융공사)로 공사 진척도에 따라 기성 신청하면 지급한다.

* 잔금 585,000,000원 : 건물이 분양 및 임대되면 최우선 건축비를 지급하고, 건물 준공 후 7일 이내 건물, 대지 은행 담보대출로 지급한다.

나. 원고 예주종합건설은 2014. 2. 21.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4. 3. 1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예주종합건설은 2014. 6. 9. 원고 주식회사 에이디엔티(이하 ‘에이디엔티’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 에이디엔티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구상금채무 659,553,130원 중 610,2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 에이디엔티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610,200,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4. 6.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

예주종합건설은 2014. 12. 3. 원고 에이디엔티와 사이에 원고 에이디엔티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구상금채무액을 499,584,752원으로 확정하고 위 다항의 채권양도계약 금액을 위 499,584,752원으로 변경하고, ‘변제에 갈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