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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458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 D, E, F에 대한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I의 소유였다가 2013. 9. 25. 피고 C 앞으로 2013. 9.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서귀포시 J 전 4,446㎡(이하 ‘분할 전 J 토지’라 한다)는 H 소유였다가 2013. 9. 25. 피고 C 앞으로 2013. 9.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10. 29.과 2013. 11. 26.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피고 D은 2013. 9. 25.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인 청구취지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지상권설정등기 이하 피고 D 앞으로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각 마쳤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10. 2. K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12. 2. 피고 E 앞으로 위 가등기가 이전되었다

이하 피고 E 앞으로 마쳐진 위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12. 2. L 영농조합법인 이하 'L'라고만 한다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13. 12. 4. 원고 A 앞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13. 12. 16. M(M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앞으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3. 12. 4. 원고 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G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