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정기예금 및 보험 계약을 해지 신청하여 예금 및 보험환급금을 편취한 범행 1) 피고인은 2008. 5. 13.경부터 2013. 9. 24.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농협은행 D지점에서 근무하면서 농협 고객들의 보험상품 및 정기예금 등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4.경 위 농협은행 D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E가 정기예금계약을 맺고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의 정보처리장치인 농협전산망에 접속하여 마치 E가 정기예금(F)을 해지 신청한 것처럼 입력한 후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15,00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4.경 위 농협은행 D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I가 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의 정보처리장치인 농협전산망에 접속하여 마치 I가 보험계약을 해지 신청한 것처럼 입력한 후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100,683,076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683,07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1.경 위 농협은행 D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K가 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의 정보처리장치인 농협전산망에 접속하여 마치 K가 보험계약을 해지 신청한 것처럼 입력한 후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106,183,345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6,183,345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1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