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2.19 2013노91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형부 C을 때리고 할퀴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달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원심증인 E의 원심법정 진술, 당심증인 I의 당심법정 진술, 피해자 C의 경찰진술, 상해진단서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채무문제로 친언니인 I의 집을 방문하여 형부인 피해자 C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