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B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C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에 의한 사기로서,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전문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되어 중국에서 수개월간 상담원 등으로 활동하며 상당한 수익을 취하였고,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월급 내지 수당조로 3,700만 원에서 4,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지인을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 B은 단순 상담원의 지위 이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상담원으로 활동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며, 주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사건에서 주범들이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스스로 그만두고 귀국하여 현재 다른 일자리를 구해 일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전과 외에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