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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8 2015노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택시기사의 안경을 손괴하였으며 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 도착하여서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6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여 벌금형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특별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