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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5 2018노594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와 연락처 등이 기록 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이는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 소송 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4. 10. 16. 자 2014모155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공소장 기재 피고인의 주소지로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 불능된 사실, 검사는 2017. 6. 2. 피고인의 주소를 서울 송파구 M( 이하 ‘ 보정 주소 ’라고 한다) 로 보정한 사실, 원심법원은 2017. 7. 5. 특별 송달을 통하여 위 보정 주소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였고, 위 특별 송달 사유보고서에 기재된 참고 사항에는 피고인이 보정 주소지 지층 02호에 거주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