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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9: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입구 3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광천터미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여 진입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 되어있는 3거리 신호 없는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 교통상황 및 좌회전 방향의 횡단보도 상황을 잘 살펴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F(60세)의 가슴 부위를 차량 앞 범퍼 및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