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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9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9. 00:10 경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5세) 의 집 앞 노상에서,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집으로 술을 사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이후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마구 욕설을 하여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배와 다리, 엉덩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귀고 있는 남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 소유의 휴대폰 2대를 손으로 잡아 빼앗아 땅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각각 깨뜨려 수리비 합계 금 약 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손괴된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