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9-06-25
직무태만 2019-216 (견책 → 기각)
직무태만 2019-215, 218 (각 견책 → 각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피의자는 술에 취해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 평상에 누워 수면 중이었는데, 피의자가 화장실에서 목을 맨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사건과 관련,
가. 2019-216
소청인은 형사데스크 담당자로서 피의자를 철저히 감시했어야 함에도, 피의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인지하고도 근접거리에서 자살 등 사고 예방을 감시하는 등의 조치 없이 TV를 시청하는 등 피의자 관리에 소홀하였던바, 소청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과실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2019-215, 218
소청인들은 술에 취한 피의자를 귀가시키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대기실에 방치한 채 휴게하는 등 피의자 관리에 소홀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나,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가. 2019-216
소청인은 형사데스크 업무 담당자로서 피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였어야 함에도 근무시간 동안 TV를 시청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이 피의자 감시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피의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나. 2019-215, 218
이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 감시 업무는 1차적으로 데스크 업무 담당자가 담당하고 있었던 점,
비록 소청인들의 업무처리소홀 비위가 데스크 업무 담당자의 피의자 감시 소홀 비위와 결합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주된 원인은 데스크 업무 담당자의 피의자 감시 소홀 비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들은 데스크 업무 담당자를 신뢰하고 휴게를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치장과 달리 피의자 대기실은 피의자 감시를 위한 시설이 다소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잘못을 지적하되, 국민에게 보다 더 봉사하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