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03 2018가단100913
물품대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8. 3.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8. 3. 2.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