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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73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풍덕천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갈 방향에서 수지구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자동차의 왼쪽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스포츠 자동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티볼리 자동차를 수리비 약 2,906,4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위 B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