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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10 2014고단4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13:3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가요방’ 내 대기실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그 곳 쇼파에 놓아 둔 가방에서 현금 5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