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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6 2016나2008501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제1심판결서 2쪽 8행부터 3쪽 아래에서 6행까지)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문언, 망인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과 이 사건 유증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 진정한 의도, 연금보험금 수령권과 계약해지권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분리하여 귀속될 경우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유증의 대상은 단순히 연금보험금 수령권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지위 그 자체이다.

또한 유증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인 점과, 유증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우선시하고 있으므로 유증하는 사람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계약인수에 의한 계약자의 지위 이전과 달리 특정유증에 의한 계약자의 지위 이전에는 계약 상대방의 동의 내지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의 계약자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1)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