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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3581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16. 11: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부친 D이 E 종중 소유의 토지를 처분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를 하의 안쪽 호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을 통해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종중 땅을 다 팔아쳐먹었다”고 말하면서, 과도를 손에 쥔 채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5~6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3~4회 걷어차고, 그곳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찾아 꺼내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신체피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특수폭행(제6유형)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2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제2범죄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특수협박(제4유형)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