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16. 11: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부친 D이 E 종중 소유의 토지를 처분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를 하의 안쪽 호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을 통해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종중 땅을 다 팔아쳐먹었다”고 말하면서, 과도를 손에 쥔 채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5~6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3~4회 걷어차고, 그곳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찾아 꺼내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신체피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특수폭행(제6유형)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2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제2범죄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특수협박(제4유형)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