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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09 2017가단519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