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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25133

물품대금(공익채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33,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2,733,4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