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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 문의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7-02

[법령질의서]제목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 문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 문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 문의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7-0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내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본 질의 내용과 관련, 수입당시 계약불일치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관세환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