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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01 2015고정58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말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 20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30분에 4만원, 1시간에 8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안마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권리양도계약서

1. 단속당시 업소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과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부양관계, 경제적 사정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