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2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73] 피고인은 탈북자로 상습적으로 정부종합청사, 서울노원경찰서 등을 찾아다니며 1인 시위를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6. 16:55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 노원경찰서 2층에 있는 부속실을 찾아와 근무자인 피해자 C(45세, 여)에게 CCTV 자료를 달라고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머리를 한 대 때린 후, 경찰서장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것을 만류하자, 피해자를 발로 허리부분을 한 대 걷어차 바닥에 넘어트려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전항의 행위를 한 후 2층 중앙 계단에서 큰 소리로 “노원경찰서장 나와라, 노원경찰서 D, E을 처벌하라, CCTV 자료를 내놓으라”며 이야기하는 것을 서울노원경찰서 F인 경감 G(57세, 남)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세게 한 번 밀쳐 폭행하였다.

[2014고정575] 피고인은 2013. 10. 29. 13:15경 위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제2항 사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사무실에 있는 정수기에서 1회용 컵으로 물을 받은 후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참고사진자료 [2014고정5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