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원고 A경영자협의회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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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를 지상권자로 한 지상권설정등기 1) 서울특별시 금천구 D 공장용지 11,821㎡, E 공장용지 15,538㎡, F 공장용지 377㎡, G 공장용지 11㎡, H 공장용지 23㎡(이하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 한다
)는 2004. 12. 24. 합병되어 D 공장용지 27,7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2) 이 사건 합병 전 토지의 일부 면적에 관하여 1998. 11. 6. 서울특별시를 지상권자로 하고 목적을 ‘지하철도 소유’로 하며, 범위를 지하 일부와 지상 일부에 정하고 존속기간을 1998. 11. 6.부터 지하철시설물 존속시까지로 한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4. 9. 14. 지상권자가 피고로 이전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지상권’이라 한다). 3) 이 사건 토지 중 편입면적 41.92㎡에 관하여 2004. 12. 28. 피고를 지상권자로 하고 목적을 ‘장애인엘리베이터 시설물의 소유’로 하며, 범위를 지하 4.65m부터 지상 14.9m로, 존속기간을 2004. 12. 27.부터 지하철시설물 존속시까지로 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4. 4. 1.부터 이 사건 토지 지하 가운데 별지 1 기재 건물 지하3층과 같은 깊이에 별지 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부분에 상가를 설치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다. 원고 A경영자협의회(이하 ‘원고 협의회’라 한다
)는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집합건물인 A 698세대(별지 1 목록 기재 건물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건물 A-225호의 소유자, 원고 C은 이 사건 건물 A-105호의 9/10 지분을 가진 공유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 갑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