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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519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상 책인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 대출을 해 주겠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다음 날 상환을 하면 신용도가 높아 지니 우선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하라’ 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는 속칭 ‘ 기망 책’ 이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거나 이를 이용해 피해 금원을 인출해 송금해 주는 ‘ 수거 및 송금 책’ 이다.

이처럼 보이스 피 싱 조직은 ‘ 기망 책’, ‘ 수거 책’, ‘ 송금 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일사 분란하게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8. 6. 18. 경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B 아이디 ‘C', 'D', 'E' 등을 사용하는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수거해 전달해 주면 건 당 4~5 만 원을 주고,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해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2%를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7. 11. 15:50 경 시흥시 F 앞 노상에서 G 명의 H 은행 체크카드 (I )를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4.부터 같은 달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수수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방조

가.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7. 3.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3,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데 카드론 대출을 받아 다음날 곧바로 상환을 하면 신용도가 높아 지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하라” 고 거짓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