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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3365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4.경 임대인을 원고로, 임차인을 C로, 임대차목적물을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8동 303호로, 임대차보증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2. 10. 16.부터 2014. 10.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8.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가 원고와의 위 D아파트 108동 30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1,920,429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1.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인으로서 C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외에 3건의 채권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보증금 중 C의 채권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 및 임대인의 손해를 공제한 나머지 9,000만 원을 집행공탁하였고, 피고는 2015. 5. 1. 추심권자로서 그 중 25,299,175원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2014.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원고와 C가 공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5. 1. 19. 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C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