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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초경 성명 불상 자가 페이스 북에 게시한 “ 대출 방법을 알려줄 사람을 찾는 글” 을 보고 연락한 후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대출이 급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먼저 받아서 그 돈을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이 대출업체에 상환하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속인 후 대출금 전체를 편취하고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7. 8. 8. 경부터 평택시 송 북시장에서, 피해자 B에게 “ 우리는 대출업체 직원이다, 대출을 받아서 이를 바로 상환하면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기로 했고 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즉시 지급해 주겠다, 1,2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우리한테 먼저 주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회사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120만 원도 바로 지급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센티브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9. 경 모아 대출에서 500만 원, OSB 대출에서 7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은 2017. 8. 9~10. 경 130만 원, 성명 불상자는 2017. 8. 11. 경 1,07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