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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52941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0.부터 같은 해 11.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2. 9. 원고가 피고에게 같은 날부터 2018. 2. 8.까지 정책자금(정부지원)에 관한 정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피고는 정부로부터 정부출연금(정책자금)을 수령하게 되면 원고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성공보수(특별자문료) 명목으로 정부출연금의 12%를 출연금액의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보 및 컨설팅 제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2017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정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5억 원을 지원받기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그 후 위 돈을 지원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수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보 및 컨설팅 제공 업무를 이행하였고, 피고가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기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성공보수 6,000만 원(= 5억 원 × 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위 12%의 성공보수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약정이 착오 내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졌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