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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4 2017가단31567

자동차이전등록인수

주문

1. 피고는 소외 B(C생)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59,85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차량위수탁관리계약 및 피고의 연대보증 1)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7. 5. 10.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차량 소유명의도 원고로 하되, B의 책임과 계산하에 B로 하여금 위 차량을 관리운영하게 해주는 대가로 B가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 250,000원과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2017. 5. 10. 이 사건 차량위수탁관리계약상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위수탁관리계약 해지 이 사건 차량위수탁계약 체결 당시 B가 원고에게 관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B는 3개월 이상 관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7. 11. 6.경 이 사건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B에게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은 B에게 도달되었다.

다. B와 피고의 이 사건 화물차량 영업 이용 B와 피고는 이 사건 차량위수탁관리계약 체결 이래 현재까지 원고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으로 운송영업을 하고 있다. 라.

미납관리비, 미납 보험료, 미납 제세공과금 액수 B가 2018. 3. 14.경까지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과태료의 합계액은 6,359,8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 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