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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72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5. 4. 19.까지 D 등 일당들이 운영하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E 등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 측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28회에 걸쳐 합계 387,393,500원을 송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게임 머니를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미리 예상하여 그 예상이 적중되면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금융거래 내역),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계좌 명의 인 인적 사항), 수사보고 (E 구동 화면 스크린 샷 첨부), 수사보고 (1 억 원 이상 도박 행위자 사용 대상은행 및 대상계좌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입은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