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9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C 상가 소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5,2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 1매를 발급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 127매 공급 가액 합계액 597,709,501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서,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각 문답서, 각 계산서 사본, 과거거래 내역 조회, 각 품목표, 각 확인서, 종합 소득세 신고서, 각 영수증 사본, 각 통장 사본, 각 통장거래 내역, 각 전표 조회 서, 각 거래사실 확인서, 거래 내역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법성의 인식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